▲ 촛불집회 행진하는 시민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경찰이 오는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주말 6차 촛불집회에 대해 일부 집회와 행진에 금지·제한(조건)을 통고했다. 안전사고 위험과 교통마비 등이 이유다.

서울경찰청은 1일 “박근혜정권퇴진국민행동(퇴진행동)의 3일 집회와 관련해 19건의 집회(7건)와 행진(12건) 신고했다”며 “그간 법원의 가처분 결정 취지와 지난달 26일 집회·행진 개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히 퇴진행동은 이번 집회에서 청와대와 거리를 더 좁힌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와대에서 약 100m 떨어진 청와대 분수대를 통과하는 행진을 신고했다.

경찰은 사직로·율곡로 행진은 일부 허용하되 율곡로 이북으로의 집회·행진은 금지·제한했다. 특히 청와대 앞 약 100m 행진도 금지했다.

경찰이 이같은 결정을 내릴 이유는 지난달 26일 집회시 일부 참가자들이 법원이 허용한 시간을 벗어나 집회와 행진을 계속 했기 때문이다.

또 많은 인파가 공간이 넓은 율곡로에서 삼청로, 효자로 등 좁은 공간으로 일시에 행진·이동하게 돼 병목현상 등을 일으켜 주변 도로에 교통혼잡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성도 원인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3일 집회에도 많은 시민들의 참가가 예상되는 만큼 질서 있고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경찰도 당일 집회가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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