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2부(허경호 부장판사)는 30일 성폭력특별법 강간 등 살인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4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또 정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고지하도록 했지만 검찰이 청구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살인을 또 다시 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의 앞 쪽에서 목을 조르는 등 극도의 고통과 공포감을 주고 유족에게도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불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일반 국민들에게도 충격과 공포를 줬다”고 말했다.

특히 “그럼에도 유족들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적극적 피해보상을 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범행을 계획하지 않은 점과 범행 이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한편 정씨는 지난 6월7일 오후 3시께 사패산 호암사 100여m 부근 4부 능선 바위 위에 홀로 쉬고 있던 A씨(55·여)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뒤 여의치 않자 폭행해 숨지게 한 뒤 1만5000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수사망이 좁혀오자 범행 3일 만에 강원도 원주에서 경찰에 전화로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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