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본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인천 계양경찰서는 30일 자신이 짝사랑하는 여성을 선배가 갑자기 사귄다고 하자 화가나 선배의 얼굴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A(30)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8일 오전 2시20분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의 한 식당 앞 길에서 동네 선배 B(32)씨의 얼굴과 몸 등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얼굴과 손에 2∼3도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동네 선배인 B씨에게 얼마 전부터 자신이 직장의 한 여성를 짝사랑한다며 상담 겸 조언을 구했는데, B씨가 갑자기 자신이 짝사랑 하는 여성과 사귄다는 말을 해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술을 마시자며 B씨를 불러내 약속 장소로 걸어 오는 B씨에게 주유소에서 구입한 휘발유 2ℓ를 얼굴 등에 뿌리고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모두 미혼으로 같은 동네에서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로 최근까지 직장도 같은 곳에 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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