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음주운전자를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뺏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공동공갈 혐의로 허모(3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성모(2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오전 3시40분께 이천시 갈산동의 한 길거리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A(35)씨의 차량 뒤를 들이받은 뒤 “돈을 주면 경찰에 음주사실을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 800여만원을 뺏는 등 지난 5~10월 사이 모두 4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1000여만원을 뺏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감시자, 운전자 등 역할을 분담한 뒤 음주운전자를 노려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피해자와 CCTV 등을 토대로 허씨 등을 특정, 모두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은 협박을 당하고도 음주운전 처벌이 두려운 나머지 돈을 건넸고, 허씨 등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