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만15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 자필서명이 의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성명란에는 미성년자인 저희 아들이 직접 자필했는데 서명란에는 엄마인 제가 서명했습니다. 보험 계약할 때 보통 본인 이름에 본인 서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입당시 설계사 유도아래 제가 싸인을 한건데 당시 설계사는 보험금 지급받을 때 문제가 전혀 없다고 호언장담 했습니다. 문제는 고액의 보험금 청구 할 경우 위의 서명이 문제가 돼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엄려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얼마 전 고객센터에 가서 자필 서명 보완을 했습니다. 이처럼 자필서명 보완만으로 앞으로의 보험금 청구 시 불이익이 없을까요?

 

▲ 이준민 변호사

자필서명은 법률적으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보험계약의 경우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클 것입니다.

만약 보험금이 필요해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는데, 예상했던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충격은 보험사고의 아픔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보험법에서 피보험자는 경우를 나누어서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손해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말합니다.

인보험의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사고의 객체(보험의 목적)을 말합니다.

특히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경우, 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으면 그 생명보험계약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를 경우, 피보험자의 자필로 서명을 해야 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 서명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상담의 경우, 문제는 피보험자 성명과 서명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들 이름 옆에 엄마 이름으로 서명이 돼 있는 것은 객관적으로 피보험자 본인이 서명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상담자가 계약하신 보험계약은 무효임이 원칙일 것입니다. 만약 엄마가 아들 이름으로 서명을 대신해 주었다면 계약은 유효할 것입니다.

상담자께서도 위와 같은 부분이 염려돼 , 보험사 고객센터에 가서 자필서명을 보완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법률상 ‘추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보험회사가 무효였던 계약을 유효하게 인정해 주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보험사 ‘고객센터’에 자필서명을 보완하게 해 주었다고 해서, 나중에 보험사가 상담자의 보험계약의 효력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는 보험사 ‘본사(법률팀)’에 질의를 하시고, 위 문제에 대해 보험사 본사의 확인서 등 문서로 증거를 남기는 것이 차후의 법적 다툼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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