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자신이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인 뒤 결혼을 빙자해 중학교 동창으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하태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A씨는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 관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가로챈 돈이 적지 않은 돈임에도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판결 선고를 앞두고 합의를 빙자해 재판 기일을 미룬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리는 등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같은 사정에 비춰볼 때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범행 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려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7월까지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B씨에게 “주식투자를 해야 하는 돈을 빌려 달라. 며칠 내로 바로 돌려주겠다”고 속이는 등 총 28회에 걸쳐 415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중학교 동창 사이인 이들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사귀는 기간 동안 서울 시내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등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결혼을 빙자해 B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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