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TV에 찍힌 범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경기 광명경찰서는 복도식 아파트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오모(29)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10분께 경기 광명시 하안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겨있지 않은 창문 사이로 손 등을 넣어 금품을 훔치는 등 지난 9월부터 4차례에 걸쳐 27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금품이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아파트 내부에 설치된 CCTV에 범행 후 달아나는 오씨의 모습이 촬영됐다.

추적 끝에 붙잡힌 오씨는 경찰에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6년 전 동종 범죄로 경찰에 구속된 오씨는 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뒤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외출을 하거나 집에 있을 때도 창문 잠금장치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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