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은닉된 문화재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보물급 불교 문화재를 빼돌려 27년간 은닉한 뒤 처분하려한 전직 박물관장과 그의 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역사적 가치가 상당한 불상 등을 빼돌린 전 사립박물관장 H(75)씨와 이를 위탁 판매하려한 그의 아들 H(47)씨를 문화재보호법(은닉)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H씨 등은 1991~1996년 사이 1989년 9월 전북 완주 위봉사에서 도난된 보물급 ‘관음보살입상’ 등 문화재 11점을 취득해 포장한 뒤 무허가 창고 등에 감춰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H씨 등은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입수한 문화재들을 직원들 몰래 숨긴 뒤 2014년 2월 자신들의 채무 담보로 제공하고, 지난 4월에는 처분까지 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빼돌린 문화재 가운데서는 보물 1842호로 지정된 익산 관음사 목조보살입상을 제작한 조각승 원오 스님이 만든 불상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H씨 등은 “도난 사실을 모르고 이미 사망한 문화재 매매업자에게서 1억750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이 문화재를 전시하거나 연구한 흔적은 없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문화재는 조선 중기부터 후기에 제작된 것으로 국가지정 보물급이거나 역사 연구에 중요한 것들”이라며 “이 사건 공소시효는 이들이 채무를 담보한 2014년 2월부터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H씨 등을 지난달 7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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