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최근 모 배우가 아내의 동의 없이 승용차에 위치추적장치(GPS)를 부착한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간통죄의 폐지로 배우자의 불륜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오로지 불륜을 주장하는 배우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간통 등 불륜을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부정행위’라고 하는데, 이러한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합법적으로 확보하여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GK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

상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배우자는 소제기전에 미리 불륜의 증거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증거확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모텔 호실 등의 불륜 현장에 들어가는 행위는 형법상 방실침입에 해당할 수 있고, 모 배우와 같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배우자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는 것은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하여야 하며, 배우자와 제3자간의 대화나 통화 즉,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하고, 안방과 거실에 CCTV를 설치하여 성관계 영상이 촬영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들어가 카카오톡이나 이메일의 내용을 확보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에 주의하여야 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전파가능성 있는 제3자에게 알리거나 출판물을 통해 알리는 것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음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개되고 개방된 장소에서 배우자를 미행하거나 사진을 촬영하는 행위는 초상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 한 처벌 가능성이 낮은데, 주로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소송에서는 ‘공개되고 개방된 장소에서의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이나 사진’, ‘모텔 입구에 들어가는 사진’,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승용차 내 부착된 블랙박스에 담긴 음성 소리, 동영상 등’을 제출하면서 부정행위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정행위를 행한 배우자가 작성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내용의 각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와 제3자 간의 부정행위 모습을 목격한 목격자의 사실확인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이나 위자료 청구소송 과정에서 통신사를 상대로 배우자의 통신내역(수, 발신내역, 기지국 포함)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고, 법관의 채택결정이 있으면 일부 통신사는 법원의 명령에 응하여 통신내역을 회신하는데, 이러한 통신내역을 분석하여 문자 및 음성통화 횟수, 심야 시간대 통화 횟수, 동시간대 같은 기지국에 있는 경우를 정리할 수 있고, 그 분석내역을 토대로 다시 한 번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조회의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허가하는 재판부가 많으며,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금융권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을 회신 받으면 그 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어 이혼이나 위자료 청구 소송에 이르게 되는 경우 그 정신적 고통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증거수집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그 정신적 고통은 두 배가 될 것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되고 현재 법원과 학계에서는 위자료 인용 금액을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입증하고 적정한 위자료를 인용 받아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회복할 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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