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김초보 사장님은 운영하던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중 구입한 물품에 대해 폐업시점까지 팔지 못한 경우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폐업을 하는 경우에 팔지 못하고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해 전자동씨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전자동씨, 제가 운영하고 있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장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번 달에 관할세무서에 가서 폐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맞습니다. 김 사장님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김초보 : 그런데 제가 폐업을 하고도 아직 팔지 못한 상품들이 창고에 쌓여 있어요. 이 재고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전자동 : 김 사장님, 아주 중요한 걸 물어 보셨어요. 사업장을 폐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렇게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경우에 판매되지 않고 사업장에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영해 신고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김초보 : 그러면 판매되지 않고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납부를 해야 하는 건가요? 잘 이해가 되지 않네요. 판매되지 않는 것인데 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해당 재고들이 폐업을 한 이후라도 결국은 처분을 하게 될 것이며 폐업신고를 한 이후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기 때문에 폐업하는 시점에 미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세법상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라고 하며 재화공급 의제 또는 간주공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러면 실제 공급 즉 매출이 발생한 것은 아닌데 세법상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이네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따라서 폐업 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해당 재화의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 재화에 대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라면 폐업 시 잔존재화대상이 아니므로 폐업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김초보 : 그러면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면 해당 금액이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남아있는 재고를 판매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수입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것인가요?

전자동 :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때에는 매출한 것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나 이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만 해당하는 하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매출액으로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 매출액과 종합소득세 수입금액 기준이 다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 유의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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