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해외통화 선물거래(FX마진거래)를 미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뉴질랜드의 FX선물투자회사 S사 직원 유모(42)씨와 금융투자회사 H사의 영업대표 정모(44)씨·재무대표 김모(40)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같은 혐의로 H사 영업본부장 김모(56)씨 5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4년 2월1일부터 2015년 12월31일까지 FX마진거래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매달 투자금의 2.5%를 배당해주겠다고 속여 3097명으로부터 166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FX 마진거래는 두 가지 통화를 동시에 사고팔아 환차익을 얻는 외환 선물거래를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홍콩에 본사를 둔 H사의 국내 사무소를 서초구 서초동에 차린 뒤 보험 영업사원 80여명을 끌어들여 투자자를 유치했다. FX마진거래에 관한 지식이 없는 보험회사 고객들이 노린 것이다.

이들은 “S사 계좌에 최소 1만 달러(한화 약 1200만원)을 송금하면 H사의 ‘FX마진거래 솔루션’ 운용을 통해 원금 손실 없이 매달 2.5%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유혹했다.

또 S사 계좌와 연동된 ‘메타트레이드4’ 애플리케이션(앱)을 투자자 휴대전화에 설치·시연해보이며 수익률 현황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를 일임받아 S사에 튼 계좌는 외환선물 거래가 불가능한 계좌였다. 투자금 입금시에만 거래 가능 계좌로 전환해왔다.

앱도 수많은 딜러가 접속해 거래가 발생하고 있는 것처럼 꾸민 것이었다. 수익률 조차 허위로 입력·조작했다.

투자자들의 의심을 피하려고 범행 초기 매달 약정된 수익금을 지급해 안심시킨 뒤 점차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후순위 투자자의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투자금의 일부는 직급별 일정 비율로 나눠 가졌다. 영업총괄 산하에 ‘본부장(RM)-지점장(BM)-영업사원(FC)’ 조직을 두는 식으로 역할을 분업화해 왔는데 투자자를 직접 유치한 보험 영업사원이 투자금의 2%를 수당으로 챙겼다. 지점장과 본부장은 각 0.8%씩, 대표는 1~2%를 떼갔다.

금융당국을 통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관련자들을 차례로 검거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베트남으로 도주했던 유씨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려 지난 10일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금액 1660억여원 중 편취액은 950억원으로 파악됐으며 국내 입국을 거부하던 유씨를 담당수사관이 베트남에 직접 가 붙잡아왔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저금리 기조에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하는 금융사기 범죄가 증가 추세”라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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