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헌법 제65조)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점은 스스로 그 위반사실을 자인한 바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발의요건은 충족하였다고 본다.

 

▲ 법무법인 서호 김양홍 변호사

그런데, 야당이 지금 당장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발의하지 않는 것은 야당과 무소속 의원을 모두 합친다 하더라도 171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의결요건인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에는 29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말처럼, 탄핵을 추진했다가 새누리당 반대로 부결되면 박 대통령에게 면죄부만 준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박 대통령이 최순실 일당 때문에 우리 정부의 정책방향이 담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고, 대기업으로부터 수백억원 삥을 뜯고, 장관 등 고위직을 임면하고, 개성공단 중단 등의 주요정책을 결정하였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 상태에서 무슨 낯으로 국민들 앞에 설 수 있겠는가? 이미 대통령의 권위가 이미 상실되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안위가 아닌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또한 지금 야당은 불확실한 탄핵 보다는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것이 박 대통령과 한 몸인 새누리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함께 끌어 내리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그래서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야당의 전략을 간파하고 지금 박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마 야당은 겉으로는 박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면서도 속으로는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까지 버텨주기를 바라고 있을 지도 모른다.

결국 박 대통령이 지금 하야하지 않는 것은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몰락을 자초하는 길이 아닐까? 새는 좌우 날개로 난다. 나라가 잘 되려면, 진보와 보수가 적정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합리적 보수의 몰락은 또 다른 불행의 시작이다. 지금 박 대통령의 하야를 반대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동반 침몰을 초래하는 첩경이다.

※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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