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경찰의 불심검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내고 달아난 지명수배자가 4일만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사문서위조 등)로 지명수배된 김모(57)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3년 사이 지인들에게 자신의 사업에 투자하면 3억원 상당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기는가 하면, 문서를 위조해 지인에게 체납된 세금을 갚도록 하거나 계약금을 가로채는 방법으로 20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지난 9일 오후 2시42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 한 시장 주변 골목길에서 경찰관의 검문을 받던 중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해 도주한 혐의(공문서부정사용·주민등록법위반)도 받고 있다.

당시 사기 피해자 문모(47)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김씨의 이름, 인상착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해듣고 검문을 벌였으나 김씨가 제시한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신원 조회한 결과 수배 사실이 없자 그대로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분증에 나온 사진과 김씨의 생김새가 비슷한 것으로 판단, 지문 조회와 주민등록번호 확인을 하지 않고 풀어줘 논란이 일었다.

지명수배자 검문 매뉴얼에는 ‘범인일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지문을 조회하고, 본인 주민등록증이 맞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5월께 광주 광산구에서 “서울 압구정동에 150억원대의 건물을 매입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며 문씨에게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씨는 2013년께 광주 남구에 사는 60대 여성에게 “운영 중인 제과점 수익이 나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며 2억4000만원을 빌려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2011년에는 과거 직장 동료의 인감과 명의를 도용,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록하고 체납된 세금을 등기소에 제출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또 김씨가 2010년도 이전 지인 명의로 경매에 참여, 낙찰받은 광주 서구의 한 모텔을 이듬해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 계약금을 가로챘다고 밝혔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경찰서에 김씨의 신병을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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