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본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경찰이 사기를 당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지명수배자를 검문했으나 가짜 신분증에 속아 풀어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문모(47)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15분께 광주 광산구 송정동의 한 시장에 사기 혐의 수배자 김모(57)씨가 나타났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문씨는 김씨에게 3억원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씨로부터 김씨의 이름, 인상착의 등을 전해들은 송정파출소 경찰관들은 신고 10여분만에 시장 골목길에서 김씨로 추정되는 남성을 발견하고 검문했다.

하지만 검문을 당한 남성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제시했고 경찰은 신원조회 결과 수배 사실이 없자 그대로 풀어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분증에 나온 사진과 김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생김새가 비슷한 것으로 판단해 지문 조회를 하지 않았으나 불심검문 규정에 따른 조치는 취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검문했던 남성이 사기 혐의 등으로 8건의 지명수배가 내려진 김씨인 것으로 보고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파출소 직원들을 상대로 신고를 접수받고 수배자를 검문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살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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