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생후 4개월된 아들을 학대, 중태에 빠뜨린 20대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상훈)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모(26)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유씨는 지난 9월7일 오후 4시께 광주 한 연립주택 주거지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의 얼굴을 자신의 가슴 중앙 부분에 밀착시킨 뒤 양쪽 팔로 피해자를 힘껏 껴안아 피해자가 숨을 쉴 수 없게 만들어 저산소증으로 인한 의식불명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1일 오전 7시께 자신의 집에서 손바닥으로 아들의 가슴과 배를 수 차례 때려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멍이 들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의 신체에 해를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 등도 받았다.

유씨는 잠에서 깨 큰소리로 우는 아들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해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미필적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는 유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아들을 껴안아 기절하게 한 것으로 보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생후 약 4개월의 어린 나이로 조심스럽게 보호해야 함에도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세게 껴안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단순히 미필적인 고의로 범행을 저질렀다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인해 그 피해 아동은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이후 성장하면서 학교와 사회 및 가정 등에서 그 폭력의 전달자 내지 학대의 대물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폐해는 대단히 크다. 우리 사회는 이에 관해 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아들이 다행히 목숨을 건지기는 했지만 영구적 장애가 남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단 “주·야간을 번갈아 근무하고 집에서도 육아를 병행, 제대로 쉴 수 없는 예민한 상태에서 아들이 새벽에 깨어나 울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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