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교세 확장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낸 뒤 제물로 사용한 소나 돼지를 한강에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10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원불교 교무 출신 이모(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동물 사체 운반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오모(35)씨 등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씨 등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춰보면 이들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씨 등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16회에 걸쳐 소 20마리, 돼지 78마리 등 13t이 넘는 동물 사체를 미사대교 아래 한강에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원불교의 교세가 확장되길 기원하며 원불교 의식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소나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의식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원불교 교단에서 교무로 봉직하다 사직한 뒤 교단 밖에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강사업본부는 지난 8월 잠실 상수원보호구역에 무더기로 버려진 동물 사체를 발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단은 동물 사체에 적힌 일련번호를 추적해 같은 달 17일 이씨를 검거,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추가 범행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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