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본관.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경찰이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스크린도어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구의역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부른 전형적인 인재(人災)였다는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재확인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0일 은성PSD·구의역·서울메트로 전현직 관계자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은성PSD 이모(62) 대표 등 은성PSD 관계자 4명은 ‘2인1조’의 작업 원칙을 어기고 작업일지의 허위 작성을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작업자의 근무를 감독해야 할 중간관리자가 사무실을 무단이탈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 확보에 1차적 책임이 있는데도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전혀 이행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은성PSD는 서울메트로가 담당하는 지하철 1~4호선의 스크린도어 정비를 담당하는 용역업체다.

구의역장 노모(58)씨 등 역 관계자 3명은 책임자인 전자관리소 직원의 입회와 2인1조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스크린도어 마스터키를 넘겨줘 작업 승인을 해주고도 제대로 된 상부 보고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메트로 전 대표 이모(53)씨와 본부장 정모(59)씨, 전자사업소장 김모(57)씨 등 7명은 부실해 실효성이 없는 ‘승강장 안전문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안전대책’ 수립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메트로는 지난해 8월29일 강남역 스크린도어 작업자 사망사고 이후 승강장 작업통제(2인 1조 작업·종합관제소 승인·열차 감시원 배치)와 안전관리교육 강화, 유지보수 용역업체 관리 강화, 장애발생 감소 대책 추진 등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의역 사고는 3개 기관 관계자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수사를 진행한 경찰과 서울고용노동지청이 함께 제출한 구속영장신청서를 근거로 구속이 필요하다고 보고 은성PSD 이 대표와 서울메트로 김 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 5월28일 은성PSD 소속 정비직원 김모(19)씨는 홀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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