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매도·공시제도.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신혜정 기자] 내년부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돼 한국거래소는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거래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가 제한된다.

금융당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에 별도의 규제가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일반투자자들이 참여하는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거래를 한 자의 유상증자 참여를 제한키로 했다. 내년 1분기 중에 자본시장 개정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신설한다.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공매도거래 비중이 전체 거래대금의 20% 이상 ▲종가가 전일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공매도 비중이 40거래일 평균 대비 100% 이상 증가 등의 종목이 대상이다.

이들 조건에 해당하면 거래일 장종료 후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하고 다음 매매거래일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가 제한된다. 내년 1분기에 거래소 업무규정 등을 개정해 실시한다.

공매도 관련 규제 위반 때 제재 수위도 강화한다. 무차입공매도 금지, 호가제한 규제 등 공매도 규제를 위반하면 일반 과태료 처분과 달리 별도의 엄격한 양정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일정기간 매도증권 사전납부도 의무화한다.

자본시장법상 시장질서 교란행위 유형의 하나로 공매도 포지션 보유자의 가격 하락 유도행위 등 호가규제 회피행위를 추가하고, 상시적 점검 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올해 4분기 중 제도개선을 통해 공매도 잔고 보고·공시기한도 단축한다. 기존에는 3거래일(T+3일) 장료 후에 공시토록 했으나 앞으로 2거래일(T+2일) 장료 후로 단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시제도도 개선한다. 자율공시한 사항을 정정공시할 때는 익일공시에서 당일공시로 공시제출 기한을 줄인다. 다만 장 종료 후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할 때는 익일 오전 7시20분까지 공시토록 거래소 공시규정을 개정한다.

또 자율공시 항목 가운데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는 단계적인 정비를 통해 당일 의무공시(포괄주의 공시)로 전환키로 했다.

적시 공시와 관련해 기업의 책임성을 높인다. 공시 위반 때 제재금 상한을 현행 유가증권 2억원, 코스닥 1억원에서 각각 10억원, 5억원으로 5배 상향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시 사유 발생시 공시의무 기한 내 지체 없이 공시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을 지키기보다 공시의무 기한만 지키면 된다는 안이한 인식이 통용되고 있다”며 “공시책임자·담당자들의 인식 전환과 내부통제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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