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폭행사건으로 복역한 뒤 신고자를 찾아가 욕을 하고 협박한 60대 남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8)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폭행사건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10일 형을 마친 김씨는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 7분께 폭행사건의 신고자인 A(55)씨가 사는 경기 이천시 자택 정원에서 “너 때문에 감방에서 살고 나왔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농기구를 2차례 땅에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보복의 목적으로 A씨를 협박했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 이전에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너 또 감방 가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욕설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는 형사처벌을 받게 만든 것에 대한 보복의 목적이라기보다는 피해자의 언행에 대해 다소 과한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배심원 7명 전원 또한 김씨에 대해 무죄를 평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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