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일반인에 대한 신상 폭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강남패치’ 계정 운영자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강산 판사 심리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25·여)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정씨 측 변호사는 “제공받은 내용을 캡처해 게시한 것은 인정하지만 비방이나 허위에 대한 인식은 없었다”며 “일부 혐의는 친구에 관한 내용으로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씨 측에 피해자들과의 합의 가능성을 물었다. 정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피해자 등이 고소를 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다.

정씨 측 변호인은 “사과 편지를 쓰고자 하는데 현실적으로 연락 문제가 있다”며 “정씨가 모아놓은 돈은 없어서 금전적인 합의가 가능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강남패치’ 계정에 일반인 2명에 대한 신상 정보를 제보해 함께 기소된 정모(24·여)씨 측 변호인도 “전반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추후 면담을 통해 정확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강남패치’ 운영자인 정씨는 지난 5월 중순부터 6월27일까지 인스타그램 ‘강남패치’ 계정에 총 30회에 걸쳐 일반인 31명의 신상을 허위로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패치’는 불특정 다수의 제보를 받아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신상과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정보를 폭로한 계정이다.

조사결과 정씨는 강남 소재 클럽에 출입하면서 연예인, 스포츠스타, 유명 블로거 등에 대한 소문을 접한 뒤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유사한 성격의 계정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정지되자 수차례 계정이름을 바꿔 가며 운영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패치’ 계정 팔로어 수는 한때 10만명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제보자 정씨는 ‘강남패치’ 계정에 자신과 관련된 허위의 내용이 게시되자 이를 삭제하기 위해 운영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관련 제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 대한 다음 재판은 29일 오전 10시55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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