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수백여차례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신모(55·여)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신씨는 지난달 17일 과거에 허위 신고 한 성폭행 사건의 처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자살할 의사가 없음에도 “자살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담당 경찰관에게 보내는 등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435차례에 걸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자해 또는 본인 실수로 상처를 입고도 경찰에 누군가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신고한 뒤 주변 인물을 용의자로 지목하기도 했다.

자신이 지목한 용의자와 다툼이 생기면 폭언이나 폭행 등을 유도해 형사 사건화한 뒤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허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는 2014년부터 해마다 1000여건이 넘는 허위 신고를 했지만 112 신고기록이 1년 동안만 보관되는 탓에 과거 범죄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신씨는 경찰의 수사가 마음에 안 들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검찰청 등에 수백 회에 이르는 악성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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