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치과 치료에 불만을 품고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의사를 찌른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설모(41)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설씨는 지난 8월 31일 낮 12시 13분쯤 광주 모 치과 치료실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이용, 의사 A씨를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설씨는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치아에 염증이 있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A씨의 병원을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치료경과가 마음에 들지 않아 A씨에게 수 차례 항의했지만 A씨로부터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설씨의 범행으로 A씨는 약 6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 설씨를 제압했다.

설씨는 치아 치료 부작용에 따른 통증과 이로 인한 우울증 등 법정에서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씨가 A씨를 살해하기 위해 미리 흉기를 구입한 점, 자칫하면 A씨가 생명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사실,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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