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경찰청은 올 8월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707건 1693명을 검거, 이중 20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사무장 병원 운영’이 477명(28.2%)로 가장 많았다. 사무장 병원은 병원 개설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를 이용해 표면적으로만 합법인 의료기관을 말한다. 병원 개설자는 형식적일 뿐이고 실제 운영주체는 사무장인, 불법적인 관계다.

이는 고용 의사가 자주 교체돼 진료 연속성이 떨어지고 이익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하거나 과다 진료, 허위부당청구, 보험사기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요건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외 진료비(요양 급여 등) 허위·부당 청구 323명(19.1%), 불법 의약품 제조 유통 228명(13.4%), 불법 리베이트 47명(2.8%) 순이었다. 무면허 의료 등 기타 불법행위는 618명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했다.

경찰은 의료·의약비리 등 부정부패 뿌리뽑기에 집중해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법령, 제도 등 개선사항을 관련 기관에 적극 통보해 비리의 제도적 차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은 의료·의약·보건 분야 경력 순경을 채용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2명을 선발, 내년 상반기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 전문 수사부서에 배치한다. 향후 수사성과 및 수요 등을 반영해 특채인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경찰의 강력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불법행위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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