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블랙박스 영상에 찍힌 범죄 현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고급 외제차로 일명 ‘콜뛰기’ 영업을 하면서 고의 사고로 수억원대 보험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및 상습사기 혐의로 불법으로 규정된 자가용 유상 운송업자 유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2011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업소 여종업원 상대로 콜뛰기 영업을 하던 중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 총 40회에 걸쳐 보험금 3억700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렉서스, 아우디 등 외제 차량을 리스해 콜뛰기 영업을 벌였다. 영업 중 진로변경이나 후진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발견하면 제동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고의로 접촉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과거 보험설계사 일을 하면서 익힌 보험제도에 관한 지식을 이용해 보험사에 차량 미수선금(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수리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보험사로부터 예상되는 수리비)을 요구했다.

유씨는 대부분의 사고는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수리비만 수령했다. 경미한 접촉사고인 경우에도 상대방의 합의 제안을 거절하며 보험접수를 요구했으며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병원 치료를 받아 인적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고의사고 여부를 분석해 유씨를 검거했다”며 “추가 범죄 여부 등 수사를 마치고 내주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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