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공무상재해의 경우 공무원의 공무집행과 관련해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공무상재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최근 우울증으로 자살을 사람의 유족이 공무상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 법무법인 태원 정환희 변호사

공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공무상재해 인정여부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우울증 자살의 경우 공무상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2010년 모 초등학교 시설관리 담당자로 일하던 Z씨는 학교 옥상에서 물탱크 순환모터를 점검하다가 뜨거운 물이 안면부로 분출되는 사고를 당해 얼굴화상과 각막화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치료를 받던 Z씨는 자신의 집 근처 공원 철봉에 목을 매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후 Z씨의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남편의 사망은 우울증 자살이기 때문에 공무상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Z씨의 유족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우울증 자살 사건을 통해 공무상재해 보상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문을 살펴보면 Z씨는 각막이식 수술이 필요했지만 수술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며 수술을 하더라도 시력이 회복될 가능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회복이 느리고 추가 수술이 필요 하는 등 치료가 장기화됨에 있어 걱정이나 그로 인한 불안감 등을 호소하기도 한 사실이 인정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Z씨의 경우 공무 수행 중에 당한 사건으로 인해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시력 상실에 대한 불안감과 가족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비관 등으로 인해 상당한 심리적 위축감과 정신적 자괴감에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원심의 경우 Z씨가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등에 관해 면밀하게 따져보지 않은 채 Z씨의 우울증 자살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하고 말았으며 이러한 원심은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심리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잘못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우울증 자살을 한 Z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제기한 유족 보상금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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