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태형 기자]
대한석탄공사가 퇴직연금 규정을 변경해 직원들이 재테크를 통해 더 큰 수익창출이 가능토록 했다. 또 국가적인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새로 도입했다.

28일 석탄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DC형 퇴직연금 이용을 확대하고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직원퇴직금규정 개정(안)' 및 '복지후생관리규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공사측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퇴직연금 불입을 연간 2회에서 매월마다 불입이 가능토록 개정했다. 또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추가로 불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퇴직연금은 적립방법과 적립금 운용권한에 따라 DB형(확정급여형·Defined Benefit)과 DC형(확정기여형·Defined Contribution) 등으로 나뒨다.

석탄공사는 종전까지 직원들이 받을 퇴직급여를 사전에 확정하고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기업의 부담금이 달라지는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운용실적이 저조해 직원에게 지급해야 할 퇴직급여보다 연금자산 평가액이 낮을 경우 회사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또 저금리,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생계부담이 늘면서 DB형으로는 노후대비가 쉽지 않다는 판단도 DC형으로 전환하는데 작용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석탄공사는 회사가 지급해야 할 부담금을 사전에 정해 근로자의 개인 계정에 적립해주는 DC형 퇴직연금 가입을 권하고 있다.

공사 측이 매달 직원들에게 지급해야할 부담금을 사전에 확정하고 직원 개인 계정에 넣어주면 직원들은 이를 자신이 선택한 금융상품에 적립, 수익률에 따라 더 높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물론 퇴직급여 수준은 금융상품의 운용실적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직원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공사는 일단 퇴직연금 선택은 직원들의 판단에 맡길 계획이다. 아직까지 DC형 퇴직연금 가입은 전체 직원 중 20%에 불과하다.

이에 DC형으로 유도하기 위해 매년 2차례에 걸쳐 연금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삼성증권, 신한은행, 대우증권 중 한 곳의 금융상품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석탄공사는 출산장려금을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 적용한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한 이 제도는 직원들의 자녀가 세 명 이상일 경우 5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민간 기업에 비해 공기업에선 흔치 않은 제도다. 석탄공사는 또 출산장려금과 별도로 종전에 매달 지급해온 육아보조비(12만원)도 계속 지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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