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서울 강동경찰서는 음식점에 배달 종업원으로 위장 취업해 고객이 지불한 음식값과 배달오토바이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사기·횡령)로 최모(26)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9월14일부터 10월21일까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음식점 7곳에서 배달 일을 하고 수금한 음식대금과 배달오토바이 4대 등 8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동종 범행으로 의정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중 출석하지 않고 서울로 도주했다.

여관과 찜질방을 전전해오던 최씨는 돈이 궁해지자 범행하기로 마음 먹고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구했다. 이때 가명을 쓰며 신분을 감췄다.

최씨의 범행은 취업 당일 또는 이튿날에 이뤄졌다.

피해 업주들의 신고가 6개 경찰서에 접수됐고, 최씨는 결국 10월21일 오후 11시께 서울의 한 유흥가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 최씨는 동종 전과만 10범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배달원의 운전면허증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고용하면 배달업소 업주가 처벌받게 된다”면서 “배달원을 단기간 고용하는 경우라도 운전면허증을 통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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