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장기매매를 시도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모(2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소 동기인 양씨의 경제적 궁핍함을 알고 범행을 계획하고 출소한 지 한달여 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27)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김모(28)씨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윤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장기를 팔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교도소 동기인 양씨를 꾀어 장기 매매를 시도했다.

양씨의 콩팥을 적출해 8000만원에 팔기로 한 윤씨는 김씨와 공모해 중국 장기밀매 조직에 의뢰했지만, 실제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

의심 많은 중국 장기 밀매 조직이 선뜻 매수 의사를 보이지 않자 윤씨는 국내 장기밀매 조직을 수소문했다.

이들은 장기 구매 의사가 있는 것처럼 접근한 경찰의 합법적인 함정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데 ‘기회제공형 수사’ 방식을 이용했다.

기회제공형 수사는 범행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범죄 기회를 제공한 뒤 실행에 옮기면 검거하는 기법이다.

법원은 불법적인 함정수사인 ‘범의(犯意) 유발형’ 수사와 구별해 합법으로 본다. 윤씨는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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