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결혼 10년만에 남편 A와 합의이혼하기로 한 후 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제가 모두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채 3개월이 경과했습니다. 아 경우 협의이환의사확인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인지, 또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서울가정법원 관할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등본을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3개월이 지났다면 가정법원의 확인의 효력은 상실합니다.

따라서 상담자께서 받은 협의이혼의사확인등본은 이미 3개월이 경과해 효력을 상실했다고 보여집니다.

계속 이혼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면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다시 받아야 합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행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4조 제2항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부부사이에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그 자녀에 대한 친권자지정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지정 청구 여부를 확인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을 경우 미리 부부가 협의해 친권자를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권행사자를 누구로 할지에 대해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할 수 없을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에 지정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상담접수는 홈페이지 우측상단 독자게시판이나 이메일 ftsolomon@ftoday.co.kr을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