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태형 기자]
26일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호경)는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4) 전 보해양조 회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임 전 회장은 지난 1~2월 보해저축은행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 명의로 어음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420억원 가량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다.

또 대주주는 대출을 받을 수 없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을 어기고 보해저축은행으로부터 160억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분식회계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감춘 혐의도 받고 있다.

임 전 회장은 또 보해양조의 자금 80억원을 자녀 주택의 전세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창업주인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66만주의 주식을 직원 등의 명의로 신고해 상속세 19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임 전 회장은 보해양조 창업주인 고(故) 임광행 회장의 장남으로 1985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아 왔으나 지난 3월 보해저축은행 불법대출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 6월 사임했다.

보해양조는 임 전 회장의 사임과 동시에 임현우 단독 대표 체제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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