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인터넷 무료 법률상담을 가장한 개인정보 알선 브로커 등 법조비리사범들이 검찰에 검거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지난 9월부터 2개월 간 법조비리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3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은 개인정보 알선 브로커 정모(41)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유모(47)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브로커 강모(52·여)씨를 지명수배하고 기소중지 처분을 했다.

정씨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인터넷에 수십개의 무료 법률상담 사이트를 개설한 후 의뢰인들이 상담신청란에 입력한 이름, 전화번호, 상담개요 등 각종 개인정보를 변호사 유씨 등에게 건당 5만원에 판매하는 등 모두 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정씨는 네티즌들을 상대로 무료법률상담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각종 인기 블로그과 댓글 등에 상담사이트를 링크하도록 하고 일정한 광고비를 지급하는 이른바 ‘제휴사 마케팅 방식’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의뢰인들에게 경찰을 통해 사건을 무마해주는 명목으로 5000만원 뒷돈을 받은 사건사무장 전모(52)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변호사 이모(51)씨 등 6명을 같은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0년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이씨 등 변호사들에게 법류사건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의뢰인으로부터 수수한 수임료 중 30% 가량으로 알선료로 지급받았다.

또 개인회생 사무장 김모(47·여)씨는 2010년 1월부터 최근까지 변호사 명의를 빌려 개인회생, 파산, 면책사건을 직접 처리하고 변호사에게 명의대여료로 건당 50만원 씩 총 78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세무서, 변호사 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법조비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