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가 17년 동안 일한 애호박 비닐 하우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충북 청주시 옥산면에서 청각장애인을 17년 동안 머슴처럼 부린 70대 농장주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1일 청각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애호박 하우스에서 일을 시킨 농장주 A(70)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1999년 9월께 B(54)씨를 농장으로 데려와 최근까지 20여 동의 애호박 하우스에서 허드렛일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B씨 명의로 장애인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장애인복지급여 수급계좌'가 개설됐으나 돈은 가족 중 누군가가 대리 수령해 사용한 사실을 확인, 이 부분도 수사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의 수당은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입금받아 장애인의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당시 B씨의 가족은 같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A씨를 찾아가 B씨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 B씨는 이때부터 비닐하우스 옆 컨테이너에서 숙식하며 온종일 애호박을 따고, 허드렛일을 하면서 생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에서 “농장주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가혹 행위를 당하지는 않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축사노예’ 등 장애인 폭행과 임금 착취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8월 B씨를 친누나에게 데려다주고 1000만원을 임금의 대가로 전달했다.

경찰은 B씨의 장애인수당을 빼돌려 사용한 그의 가족에 대해서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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