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연대보증인에게 채무변제 청구를 하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보통 채무자는 도망가거나 자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에 연대보증인에게 대위변제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당 소송에서 연대보증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항변 중 하나가 ‘나는 연대보증을 서준 사실이 없고, 연대보증 서류도 처음 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 강진영 변호사

연대보증인이 그러한 항변을 할 경우 재판장이나 채권자 측 변호사는 연대보증 서류에 찍힌 도장은 채무자 본인이 것이 맞는지를 되물어 보며, 대부분의 연대보증인들은 도장은 본인의 것이 맞으나 연대보증서류는 처음 보는 것이라고 다시 답변합니다. 이럴 경우 법적 책임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도장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날인된 것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대보증에 따른 책임을 모두 지게 됩니다.

민사사송법 제358조는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서류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날인 또는 손도장 날인(무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유효성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서류든 일단 그 서류에 찍힌 서명 또는 도장이 내 것임을 인정하는 순간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서류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그 처분문서에 기재돼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라고 판시하고 있고,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뿐만 아니라 인영의 진정성립에 관한 자백 역시 주요사실에 대한 자백과 같이 당사자가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라고도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서명 또는 도장이 내 것이 맞다고 인정하는 순간 그에 따른 법적책임이 성립하고 이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분명하고도 수긍할만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실제 재판에서 진정성립이 입증된 문서의 내용을 뒤집기 위해서는 고도의 입증을 요하고 있고 이를 해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와 같은 법리가 시사하는 점은 소송 중에 진정성립의 인정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본인의 도장을 매우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일 겁니다. 거래의 실제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타인에게 자신의 도장을 매우 쉽게 맡기며 도장날인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의 편의추구나 방심이 수천, 수억원의 채무로 돌아오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도장은 자신의 채무와도 같다고 생각하며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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