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신 유기 상황 재연하는 안산 토막시신 조성호.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28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성호(29) 피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해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일생동안 격리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잔혹한 범행으로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고 시신을 무참하게 훼손한 뒤 10여일 동안 시신 옆에서 생활하는 엽기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범행 전에 미리 흉기와 둔기를 준비하고 범행과정을 상세히 진술한 것 등을 보면 피고인의 주장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과 다르게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한 조씨의 둔기·흉기 사용 순서에 대한 주장을 받아들여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조씨가 둔기로 살해하고 흉기로 훼손했다는 주장에 대해 “둔기로 내려친 뒤 흉기로 찌르는 것이 바로 이어졌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의 살해행위로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조씨는 올 4월13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연수구 원룸에서 동거남 최모(39)씨를 둔기로 내려친 뒤 화장실로 데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경기 안산시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씨는 유사성행위에 대한 금전적 대가를 최씨로부터 받지 못하고 둘 사이에 감정적인 문제가 생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