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인정 여부

[FT솔로몬] 이번 호에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 또는 상이에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양립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6.7.27. 선고 2015두46994 판결을 살펴보기로 한다.

 

▲법무법인 서호 김양홍 변호사

1. 원심법원의 판단

가. 원심은 원고가 2006년 9월경 신병훈련소에서 뜀뛰기를 하다가 추간판탈출증의 상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고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상이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을 한 사실,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 원고의 경우 추간판 퇴행이 진행된 상태에서 급성으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나. 원심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상이의 발병원인이 원고의 내재적 소인에 있거나 입대 전 이미 발병한 것이었더라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는 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악화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수행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이 사건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의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및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1)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2호, 제2-8호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2호, 제11호가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발생한 질병’을 단순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 및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문언상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의 내용과 관계없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만 인정되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확장된 결과 보훈의 정체성이 약화된 것에 대한 반성적 고려에서 구 국가유공자법이 개정되고 보훈보상자법이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경우이어야 그로 인한 희생을 국가적 존경과 예우의 대상으로 삼아 국가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게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보훈의 대상을 정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 따라서 사망 또는 상이에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일부 영향을 미쳤더라도 그것이 주로 본인의 체질적 소인이나 생활습관에 기인한 경우 또는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 등과 같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사망이나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의 인정 범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나.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1).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의 성격을 기준으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면서 신청과 등록 절차를 일원화하였다.

(2).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보상자법은 사망 또는 상이의 주된 원인이 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지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국가유공자 요건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함을 이유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은 동시에 인정될 수 없는 양립불가능한 관계에 있고, 이러한 두 처분의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

3. 맺음말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기존의 질병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일부 악화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령에 정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과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청구는 원칙적으로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다. 일응 대법원 판결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사실상 공무수행 중 새로운 질병이 발병되지 않는 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은 봉쇄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국가유공자 인정에는 소극적인 보훈청이 이번 대법원 판결로 더욱 더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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