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최민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집주인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집주인 임대주택은 민간의 자산을 활용해 도심 내에 시세 보다 80% 수준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시범사업이다.

주택형태는 대부분 전용면적 20㎡ 내외의 1인 주거형 가구다. 월세는 서울지역 30만원대, 그 외 지역 20만원대다. 보증금은 월세 1년치다. 거주기간은 최장 8년까지 보장된다.

유형은 집주인 소유의 노후주택을 허물고 신축하거나 일부 대수선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주택’과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민간의 주택 매입을 지원하는 ‘집주인 매입 임대주택’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예정인 집주인 임대주택은 총 49가구다. 매입 방식이 10가구, 리모델링 방식이 39가구다.

매입 방식 10가구는 매입 이전 임차인들이 시세 80% 월세로 계속 거주를 원해 이미 입주를 완료했다. 리모델링 방식 39가구는 11월 1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입주 절차를 밟게 된다.

집주인 임대주택 1순위는 대학생과 독거노인이다. 대학생은 공급지역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자를 대상으로 한다. 독거노인은 공급지역 또는 연접지역에 거주하는 만65세 이상의 혼인 중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한다.

2순위는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이다. 취업준비생은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내인 사람으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사회초년생은 취업 합산기간이 5년 이내인 자로 재직중이거나 직장에서 퇴직한 후 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1순위와 2순위자 중 입주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반인에게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의 조건으로 입주한 자가 취업 등의 사유로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까지만 거주할 수 있다. 이후 갱신계약은 체결할 수 없다.

입주자 모집은 매입형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시, 리모델링형은 준공 2개월전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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