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직 박탈당한 이교범 전 하남시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기 위해 지역의 모 장애인단체장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교범(64) 하남시장에게 대법원이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이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단체의 식사비 50여만원을 지급해 기부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자 장애인단체장 A씨에게 “당신이 식사비를 낸 것으로 해달라”고 부탁, 자신의 기부행위 혐의를 벗어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기부행위로 인해 약점을 잡힌 이 시장이 A씨 등에게 그 대가로 상당한 이권을 주는 등 공정하지 못한 시정을 펼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이 시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범인도피 범행에 대한 대가로 각종 이권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9월 수원지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 4개월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2550만원을 선고받고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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