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전남 장성경찰서는 27일 지적장애인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켜 노동력을 착취하고 연금까지 가로챈 혐의(준사기)로 전직 도의원 오모(68)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장성과 곡성에 있는 자신의 농장·축사 2곳에서 지적장애인 A(67)씨에게 일을 시킨 뒤 10년치 임금 1억원 상당(최저임금 기준)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다.

오씨는 또 A씨가 받은 기초연금과 생계·주거급여 210만원을 무단 인출하고, A씨 명의로 있던 논을 팔게 한 뒤 대금 35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90년대 초 도의원을 역임했던 오씨는 아는 사람을 통해 A씨를 소개받고 “숙식을 제공해주겠다”며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는 가스 공급이 중단되고 곰팡이로 얼룩지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숙소에 A씨를 생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말 식도암과 폐렴으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5월 순찰을 하던 중 장성군 한 농장 주변에서 휴대용 산소 공급기를 지니고 있던 A씨를 발견, 수사를 벌여 오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의, A씨를 전북 순창의 한 요양병원에 인계해 건강 회복을 돕고 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