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언하는 정혜경 민주노총 위원장.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에서 1만명의 집회 참가자들과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혜경(48·여) 민주노총 부위원장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는 26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 부위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정 부위원장은 이미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지위나 역할 가담 정도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 부위원장이 각 집회를 적극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폭력행위를 선동한 바 없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에 나름의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해 4월18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범국민대회에 참가해 약 1만명의 군중들과 함께 서울 중구 10개 차로를 점거하는 등 차량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4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그해 5월 세계노동절대회에서 집회 이후 참가자 수천명과 미신고 경로로 행진해 도로를 점거한 혐의도 있다.

정씨는 집회 이후 민주노총의 한 간부가 “청와대 방면으로 다같이 진격하도록 하자. 빠르게 뛰어달라”고 외치자 행진 경로를 이탈해 도로를 점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8월28일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 집회와 지난해 9월19일 열린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 결의대회 집회에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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