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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솔로몬] 김초보 사장님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결제하는 고객들에게 일정액의 포인트를 적립하고 일정금액 포인트가 쌓이면 해당 포인트로 물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고객이 포인트로 결제한 물품판매금액에 대해서도 세무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전자동 씨가 포인트와 적립금, 할인쿠폰 등의 사용 시 세무처리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신지혜 이지샵 자동장부팀 세무사 자격보유자

김초보 : 전자동 씨, 고객들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포인트를 적립하고 고객들이 적립된 포인트로 다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포인트로 판매된 물품금액에 대해서도 부가세 신고 시 매출로 신고가 돼야 하는 건가요? 실제로드 제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이 없는데 매출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전자동 : 요즘 결제를 하면 해당 물품가액의 일정율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고객에게 적립해 주고, 적립된 포인트 등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사업자 입장에서는 고객이 적립된 포인트나 마일리지를 사용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해당 물품판매금액도 사업자의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김초보 : 매출이 된다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포인트 등으로 판매한 물품가액도 매출로 신고가 돼야 한다는 것인가요?

전자동 : 맞습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1만원짜리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에 9000원은 고객이 카드로 결제하고, 1000원은 적립된 포인트로 결제하는 경우에 김사장 님의 매출은 1만원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도 1만원으로 신고 돼야 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만약에 고객이 일반 소비자가 아닌 도매사업자인 경우에 구매한 물품가액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을 하는 경우 포인트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전자동 : 물론입니다. 고객이 포인트로 결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결제와 동일하게 세금계산서를 발행대상입니다. 즉 1만원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초보 : 만약에 고객이 구매하는 물품가액을 일정금액 할인해 주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도 포인트나 적립금을 사용해 결제하는 것처럼 할인금액도 부가세 신고 시 매출액으로 포함해야 하나요?

전자동 : 포인트나 마일리지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매금액에 대해 할인쿠폰 등을 적용해 할인을 하는 경우에 할인금액은 매출액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김초보 :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에서 할인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전자동 : 그렇습니다.

김초보 : 그렇군요. 포인트나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 하는냐, 할인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액 대상 금액이 달라지는군요. 부가가치세 신고 때 실수하지 않도록 유의해야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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