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1만명에 육박하는 대학생들이 학교 측이 부당하게 걷어간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25일 오전 대학생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전국 15개 대학의 학교법인과 국가를 상대로 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의 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전국 대학생 총학생회와 대학생들로 구성된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는 지난 9월 중순부터 소송 참여자를 모집했다.

소송 참여자는 건국대, 고려대, 동덕여대, 홍익대(서울·세종), 숭실대, 가톨릭대, 경기대(서울), 경희대(서울·국제), 한신대, 단국대, 중앙대, 한양대, 항공대, 연세대 사회과학대, 서강대 등 15개 대학 소속 9782명이다.

이들은 입학금 명목으로 1인당 최소 91만2000원에서 많게는 103만원을 냈다. 10만원 가량의 실경비 수준으로 입학금을 징수하고 있는 국·공립대학 입학금에 비해 9~10배나 되는 셈이다.

이들은 “입학금이 수업료와 구별 되는 것이 분명함에도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의 것을 근거도 없이 과잉징수 했다”면서 “대학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학생들에게 부당한 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엄연한 불법 행위”라고 소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입학금을 지급할 당시 기대에 현저히 미달되는 입학 서비스를 제공해 정신적 고통을 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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