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XX씨,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 당신의 발언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특정인에게 현장에서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는 것은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이러한 체포행위는 요건을 갖추지 않은 위법한 행위”라며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에는 올 4월, 송모씨가 회사 면회실에서 경찰관에게 체포될 당시 미란다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는 진정이 제기됐다.

진정에 따르면 당시 경찰관은 송씨에게 체포영장을 제시했으나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후 차량 이동 중 송씨가 지인에게 전화를 하자 뒤늦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해당 경찰관의 미란다원칙 고지가 체포시점을 기준으로 시간과 장소가 상당히 벗어나 있고 당시 상황에서 체포 전에 고지하지 못할 다른 사정이 없었다고 봤다”며 “울산 A경찰서장에게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미란다원칙은 경찰이나 검찰이 범죄용의자를 연행할 때 그 이유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이 있음을 미리 알려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 2000년 미란다원칙을 무시한 체포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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