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45·서울 강북을)의 전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기동)는 박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서모(35)씨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주 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씨는 20대 총선 전인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박 의원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으로 7차례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비용인 7만7000원을 선거 운동 비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조사결과 서씨는 박 의원이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할 수 있는 한도인 5회를 모두 소진하게 되자 자신의 컴퓨터를 이용해 선거 유세 성격의 문자 메시지를 대량 발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직선거법 제256조는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아닌 사람이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후보자라고 하더라도 5회를 초과해 같은 방식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박 의원을 상대로 제기된 고발을 토대로 수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서씨 혐의와 박 의원과의 연관성을 찾지 못해 서씨만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은 서울북부지법에서 지난 21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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