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대한의사협회 등에 거래거절 강요행위 제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김동준 기자]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 중단을 요구한 대한의사협회 등 3개 의사단체가 제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의료기기업체,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으로 강요한 대한의사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대한의원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1억37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인 GE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또, 이를 어길 경우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보내는 등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 여부를 감시했다.

이에 GE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했다. GE는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보내기도 했다.

또 대한의사협회는 2011년 7월에 진단검사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해준다는 회원제보를 받고 국내 1~5순위의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 한의사의 혈액검사요청에 불응할 것을 요구했다.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기관 중 일부는 한의사에 대한 거래를 전면중단했고 일부기관은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약속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012년 2월 한국필의료재단에, 2014년 5월에는 녹십자의료재단, 2014년 7월에는 씨젠의료재단에 각각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했다. 이후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이들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했다.

대한의원협회도 2012년 2월에 한국필의료재단, 2014년 5월에는 녹십자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했다.

공정위는 “의료기기판매업체·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의사단체가 글로벌 1위 사업자인 GE 헬스케어에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한 결과, 관련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 국내 유력사업자인 삼성메디슨의 거래내역도 GE와 같이 2009년부터 급감, 현재 전무한 실정이다.

결국 GE는 한의사와 거래예정이던 초음파진단기 9대의 계약을 본사 손실부담으로 파기했다. 녹십자의료재단 등의 진단검사기관도 한의사 수요처를 잃었다.

한의사들도 혈액검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확한 진단, 한약처방, 치료과정의 확인 등의 어려움이 있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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