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전경.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노정희)는 수취인에게 음란전화를 걸고 집에 몰래 들어가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택배기사 신모(3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신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2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신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해 9월 1일 오전 1시20분께 전북 익산시 A(49·여)씨의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에서 어린 딸과 함께 잠이 든 A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택배를 배달하면서 알게된 A씨의 집 현관문 비밀번호를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작은방에 숨어 A씨가 잠들기를 50분 동안 기다린 뒤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신씨는 스타킹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잠을 자고 있던 A씨를 건들다가 이에 놀라 잠에서 깬 A씨가 일어나려 하자 넘어뜨려 침대 모서리에 엉덩이를 부딪치게 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신씨는 또 공중전화를 이용해 A씨의 휴대전화로 음란전화를 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비록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작량감경을 거친 법률상 처단형의 최하한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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