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솔로몬]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부동산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의 사법적 효력과는 별개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므로 과징금 액수가 상당히 큽니다. 다음의 사례에서도 명의신탁자에게 과징금이 부과될까요?

 

▲ 법무법인 수호 이지헌 변호사

이화신은 미성년인 자녀들과 함께 서울 강남구 소재 대지를 공유하고 있었는데 이 대지 소유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옮기는 이른바 명의신탁을 하려 했습니다.

그는 미성년 자녀들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자녀들을 대리해 대지 중 자녀들 소유지분에 관해 표나리와 명의신탁을 약정한 후 표나리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명의신탁 사실이 적발돼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되자 이화신은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5조 제1항은 위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해당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명의신탁자는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실권리자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명의신탁 약정이 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경우에 법률상 대리인에게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리인은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화신은 명의신탁을 대리한 사람에 불과하므로 그에게 미성년 자녀들 소유지분에 관해 부동산실명법상의 명의신탁등기 금지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는 없으므로 위 처분은 취소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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