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수급인의 비용으로 재료를 구입해 신축한 건물의 소유권이 원칙적으로는 자비를 들여 건물을 지은 사람에게 있지만 도급계약서에 도급인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을 도급인에게 귀속시키는 합의가 있다면 이 경우에는 도급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 2010.1.28. 선고 2009다66990 판결)
즉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느냐의 문제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또 공사도급계약이 중도해제 된 경우 기성고(공사의 진척도에 따른 공정을 산출해 현재까지 시공된 부분만큼의 소요자금) 부분의 공사비 산정방법은 기성부분과 미시공부분에 실제로 소요되거나 소요될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공사비에 적용해 산정합니다.
이때 기성고비율은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가 미시공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비용을 합친 전체 공사비 중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따라서 A는 공사기성고 비율에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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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솔로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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