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5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9월 29일 새벽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투데이=한종해 기자]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키로 결정하면서 롯데그룹 수사는 4개월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9일 오후 2시30분 이 같은 내용 등을 포함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신 회장을 비롯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도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에게는 175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가 적용됐다.

신 회장은 신 전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세 번째 부인인 서미경씨, 그의 딸인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과 함께 모두 500억원대 급여를 부당 수령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신 회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서씨 일가 등에게 몰아주는 등 모두 770억원대 손해를 회사에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신 총괄회장은 6000억원대 탈세 및 780억원대 배임 혐의, 신 전 부회장은 10년간 한국 롯데 계열사 여러 곳에 등기임원으로 이름만 올리고 400억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로서 지난 6월 10일 신 회장 주거지와 계열사 등 17곳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롯데수사는 4개월여만에 막내리게 됐다.

다음은 롯데그룹 수사 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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