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투데이=이은성 기자] 신고하지 않은 레지던스 등에서 기업형 숙박업 영업을 해 거액을 챙긴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관광경찰대는 안모(43) 씨 등 8명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안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통해 모집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1일 숙박료로 약 4만5000원에서 15만원을 받는 등 모두 1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배인, 청소용역 등을 고용해 사실상 호텔영업을 하고 있었다. 특히 안씨는 사업자등록(부동산임대업)을 해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위장하고 실제로는 오피스텔에서 일반 숙박업 영업을 하면서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상의 인물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75매를 작성·위조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레지던스는 안전시설 미비로 화재나 안전사고에 취약했지만 국내 유명 인터넷 숙박 중개 사이트 등에 등재시켜 외국인 관광객이 합법적이고 안전한 숙박업소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미신고 숙박업소는 관할기관에 신고를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호텔, 여관 등 숙박업계에 피해를 주고 부당이득을 취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위”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