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오래 전부터 상법과 형법에서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 규정을 뒀음에도, 현실에 있어서 대기업 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는 전혀 억제된 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2011년 이후 증여세법과 공정거래법에서 규제를 신설한 후에는 과연 일감 몰아주기가 사라졌는지 살펴보자면 그것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김현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공정거래법 제23조의2 시행 첫해의 실적은 총 과징금이 12억 8500만원에 불과해 아직 가야 할 길이 먼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공정거래법의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 대상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소위 재벌이라고 부르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일반법인 중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기업의 수가 2015년에는 486개였으나, 2016년에는 804개로 급증했음에도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납부한 증여세액은 2015년 648억원에서 2016년 621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
현실이 이렇다보니 사회적 여론이 형성된다 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느끼기에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근절될지는 요원한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 지분율 요건을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10% 또는 20%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규제기준을 바꾸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반론을 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방패로 여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완강한 반대 입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시장에 한정됐던 시대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 기업은 전 세계의 기업들을 상대로 경쟁하면서 전 세계인을 고객으로 맞이하는 시대에 활동하고 있고, 이와 같은 시대에서는 단지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업 스스로에게 불이익한 결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갤럭시노트7 발화 사건의 경우 (그 원인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는 아니하였더라도,) 일각에서는 배터리 제조사인 삼성SDI의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 받고 있는 점을 보더라도, 계열사라는 이유만으로 거래를 할 수 없으며 합리적이지 못한 결정 단 하나로 인해 기업의 존폐가 좌우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 경영자들은 문제를 지적 받을 때마다 국민 앞에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전부 고치겠다.”고 여러 차례 다짐해 왔습니다.
과연 우리 국내기업들이 세계 시장의 경쟁을 이겨내기 위해서, 일감 몰아주기를 포함한 구태의연한 경영방식을 버릴 용기가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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